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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부과 체계 개정 등

지역보험료 부과 체계 개정 등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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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2002년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등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보험료 변동폭을 최소화했으며, 기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해 해당요소의 평가소득 보험표를 폐지하여 약 400만 세대, 평균 2,300원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신 자동차 보유세대 약 337만 세대의 자동차 관련 요소의 보험료를 약 2,700원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했다.

또 중소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완화하고 진료수입 감소 및 의료인력의 이직율 증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시적 경감해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 12월분 보험료 대비 2002년 1월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인상분의 50%를 2002년 한해 동안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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